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등 58명 적발…정부, 시장 교란 행위 엄단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도 적발

▲ 김운덕 국토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력 하여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가 동탄2신도시 등에서 발생한 부정청약과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해 이 중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남 지역의 회사 사택에 거주하던 A씨는 동탄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노모를 경기도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도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향후 부정청약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매도인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받은 뒤 수일 내에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 유지 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 구체적인 시장 교란 정황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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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