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다.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오는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일정이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이번 신청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대폭 확충됐다. 시각장애인 가구를 위해 안내 자료를 점자 단말기나 프린터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됐으며,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자동신청 제도도 확대 적용 중이다.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 알림이나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요건 충족 시 2028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증빙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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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