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으로 표기 변경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로마자 성명 표기 외국민 등본, 한글·로마자 함께 표기…10월 29일 시행

정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성명 표기 체계를 정비한다. 사생활 보호 강화와 행정 편의 제고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재혼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방식을 통일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주민등록표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세대원'으로 통일




가족 구성원 간의 등재 순위도 개선된다. 기존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방식을 바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등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발생하던 본인 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병기한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 및 변경 신청을 해당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국민께서 소외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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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