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정보 제공 확대…4~10월 해외규제 교육 매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반 규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웹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주요 규제 정보가 업데이트될 경우 사용자에게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화장품 규제 상담 서비스인 'AI 코스봇'의 기능이 한층 고도화된다. 기존의 단순 서술형 답변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요약, 관련 규제 절차, 법적 근거, 추가 안내 순으로 정보를 구조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답변과 함께 관련 규제 정보 링크를 제공해 근거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연관 질의 자동 추천 기능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규제 정보 제공 대상국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브라질 등 10개국에 더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등 10개 신흥 수출국의 정보를 추가로 학습시킨다. 아울러 사용자 피드백 분석 체계를 도입해 답변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4월), EU 최신 규정 변화(5월), 브라질 법령 및 수입 절차(6월), 아프리카·중동 규정(7월), 주요국 자외선차단제 규제 비교(10월)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해외 규제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 제공과 디지털 기반 규제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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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