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은 건설현장에 불가항력"…'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

정부,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허용
민간 건설현장도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금융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쟁 여파로 공사가 지연된 건설 현장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동전쟁은 건설현장에 불가항력"…'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은 책임준공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해당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중동 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 비용 상승 등으로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건설사들의 과도한 금융 부담과 채무 인수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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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