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용 전면 금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 기준 국제표준 채택
오는 20일부터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1인당 2개로 제한되고, 기내에서의 충전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의 핵심은 기내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일반 승객이 주로 사용하는 100Wh(2만 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별도의 국제적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에서는 1인당 5개까지 허용해 왔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 3000mAh 이하)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기내 안전 수칙도 강화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은 국가와 항공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국제선 이용객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ICAO 총회와 위험물패널회의 등에서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ICAO는 이를 채택해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안내문 정비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술 기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국제 공조로 안전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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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