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원칙적 연장 불허
2030년까지 가계부채 GDP 80%로…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 행위 점검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설정해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규모를 하향 안정화하면서도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한층 엄격해진다. 2026년 증가율 목표는 지난해(1.7%)보다 강화된 1.5%로 확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난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의 올해 증가 목표는 '0원'으로 설정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구체화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며, 즉시 매도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해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검증 실시 전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게도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 적용을 의무화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 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 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