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초혁신경제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등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낙찰권을 부여하고,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격심사 시 가격과 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R&D 수행 연구장비의 수의계약 한도 역시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공공 계약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부실 입찰 의심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입찰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공공공사 낙찰제도도 기술 중심 경쟁체계로 개편된다. 그동안 동일가격 투찰로 변별력 논란이 일었던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평가방식은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입법 완료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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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