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20%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이달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및 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렌트·리스)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감면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면제되며,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가 감면된다. 대상 차량 종류 역시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다.

▲ 이달 28일부터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20% 할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이달 28일부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는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이달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2자녀 가구의 경우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기간이 소요되어 다음 달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조회해 부모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등록된 계좌로 사후 환급되며,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만 청구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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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