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에서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운영해야 하며, 선발 인원은 대학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으로 규정됐다. 지원 자격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안정적인 학업을 위한 제반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반환금이 감면된다.

의무복무 기준도 구체화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복무 지역이 결정된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경우 기본 5년에서 7년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되, 지역 의료 현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 기간 산정 방식과 전공의 수련, 복무 지역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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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