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되며, 실질적인 법령 개선안을 발굴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 산지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이다. 산림청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8일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개인 부문 최우수 1점(100만 원), 우수 2점(각 50만 원), 장려 5점(각 30만 원)이며, 단체 부문에는 특별상 1점(100만 원)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리는 "임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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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