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을 팔아서 권력에 아첨한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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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법해석을 왜곡한다는 지적
공무원도 함께 장단을 맞춘것이므로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

곡학아세를 하면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박사(Doctor)란 대학의 최고 학위를 말한다.  문언적 의미는 어느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지식인(Elite)이라 칭하면서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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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지도층 엘리트들이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曲學阿世)을 하는 학비(학문으로 무장한 공산비적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중앙정치에서 흔히 있는 곡학아세가 김포시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박사학위를 소지한 행정법 박사님이 의도적으로 "정책"으로 포장을 하여 "법치행정"을 지난 2년간 위반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 정하영 시장의 정책을 위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법치행정 위반의 사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포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 시의회도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의회의 무능함도 함께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이고 만일 알면서 모른척 했다면 법치행정을 위반한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게된다. 


본보는 "시장의 개인적 취향에 의한 헌법상 기본권(재산권)을 제한한 위법한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본보에 기사를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179

게재한 사실이 있다.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한도 본질적인 침해는 할 수 없다고 헌법에서 조차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교묘하게 "정책"으로 포장하여 재산권을 제한해 왔던 것이 드러났다. 



김은서 변호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조례로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어야 한다" 고 하면서, 김포시가 법률과 조례의 규정이 없음에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정책"으로 제한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헌법파괴적 정책에 해당되고 행정법 박사가 자문관으로 있다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준비되지 않은 시장이 당선되어 발생하는 혼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본보는 "시장의 개인적 취향에 의한 헌법상 기본권(재산권)을 제한한 위법한 행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하였고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179   


오늘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 "국어"를 창조적이고 "헌법파괴적" 해석을 하여 정하영 시장의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일단, 정하영 시장도 행정이 늑장행정이 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하여 폭발일보 직전이라는 것은 알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 모순된 행정행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이 "종합허가과"를 없앤 이유가 "신중한 행정"을 위한 것과 "김포시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전국 꼴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허가과를 없앤 것이다. 


김포시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전국 꼴등을 했다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로 종합허가과를 없애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했다.  신중한 행정은 포기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폭주하여 "재선을 위해 신중한 행정을 포기"한 것인지 앞으로도 "신속한 행정은 포기하고 신중한 행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이 슬그머니 도시개발과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 관료주의적 구조는 피라미드 조직의 형태로 상명하복과 출세지향적은 사람만 있고 인간성(인권)의 문제는 존중받지 못하고, 서비스의 개념은 없고 행정을 위한 행정과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날 행정은 기본적으로 "신속한 행정"이 기본이다. 이러한 신속한 행정이 기본인 이유는 "행정은 서비스"라는 개념이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선출권력으로 선출한 다음부터 관료주의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면서 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강경구 시장 시절에도 "종합허가과"를 없앤적이 있다. 그 당시에 없앤 이유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없앤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종합허가과를 신설하여 운영을 했던 것이다. 다시 종합허가과를 신설한 이유는 "늑장행정이 되어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정하영 시장은 신중한 행정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보고가 없다.  단도직입(單刀直入) 으로 묻는다. 재선을 위해 표를 구걸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인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인지?


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것이라면 최승호 교수의 지적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책학의 최승호 교수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선을 위한 공천을 주는 것이 정당의 입장인데, 항상 돌발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민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민심이 현 시장을 부정하거나 그 동안에 특별한 실적이 없다면 정치는 생물이므로 공천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평가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은서 변호사는 인적구성이 미완성으로 발생한 정권의 획득이라고 평하면서 헤게모니는 쥐었지만 행정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데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한다. 


출세지향적(出世指向的) 공무원도 법치행정 위반의 공범이다


김포시의 출세지향적 공무원도 법치행정 위반의 공범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56조 제1항 제1호~제5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 공무원들이 법률의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고, 그로 인해 2년이 넘는기간을 법률의 규정 또는 조례의 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한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 법률의 규정 제3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해석하면 "비록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절성토가 있는개간허가인 경우에도 개발행위와는 상관없이 산림조성에 관한법률 및 사방사업법을 따르고, 그 외의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위 법률규정을 "비록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절성토의 개간허가는 절성토가 수반되므로 그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뇌피셜의 해석에 해당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해석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여 지난 3년간 법치행정을 위반한 것으로  김포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설계사무소(토목, 건축)의 원성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정말 창피한 일이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임의대로 인허가를 운영"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평가절하 되는 이런 상황이 싫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포시청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최교수는 "시의회의 의원들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입법부를 우습게 아는 관행 또는 집행부의 묵시적 옹호(야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을 하면서, 의회가 더욱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본질적은 견제와 감시(check and blance)가 이루어져야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진단을 한다. 


최교수는 "미꾸라지 양식장에는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풀어 놓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천적이 없으면 미꾸라지는 운동을 하지 않아 육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천적을 풀어 놓아서 꾸준히 미꾸라지의 운동을 시켜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고 하면서, 의회가 메기의 역활을 할 수 있는 때에 건강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하면서 의회의 의원 개개인이 시민의 민원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여대야소)에서는 의회가 무기력해 진다는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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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은 민주주의의 척도가 된다. 법치주의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가 된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속담은 작은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소를 도둑질 하는 소도둑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에 대해서 정하영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김포시 의회는 법치행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이라는 의미와 본보의 보도에 의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임금삭감에 대해 너무나 무기력한 의회(또는 봐주기식 의회)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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