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 연재 1호⌟ 공무원의 개인적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8-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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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는 대도시로 분류될 것
턱 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수는 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게 된다.
질 좋은 서비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 연재 1호⌟

김포시의 현재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으로 451,842명(6월말 현재)이다. 즉 인구 50만 대도시의 진입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울림뉴스에서는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신도시에 대하여 연재를 기획하였다. 연재 1호는 김포시 공무원의 턱 없이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 연재한다. 기초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토대로 연재하기로 한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의 시장은 ⌜대도시 시장⌟이다.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광역시의 시장(廣域市長), 각도의 도지사(道知事)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되는 시(市 )의 시장을 대도시(大都市)시장이라고 칭하며, 그 외의 시장을 통상적으로는 일반시장이라고 한다. 일반시장과 대도시의 시장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인구⌟를 기준으로 구별을 하게 된다.



▲ (펌)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재 대도시시장은 13개(세종시는 특별자치시에 해당한다.) 이며, 김포시와 파주시 등이 대도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먼저 인구 50만이상의 도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7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대도시 시장⌟ 으로 분류를 하고 광역시의 시장과 도지사(道知事)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되어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건의료, 주택건설” 등 18개 분야의 42개 국가사무 또는 도지사의 사무가 김포시장에게 이양이 되어 김포시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3개가 있으며, 파주와 김포시가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다. 김포시는 풍무동 역세권의 입주와 걸포동의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50만을 넘는 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턱 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수(數)

일반시의 경우 인구의 수는 평균 201,000명이며, 공무원의 수는 평균 977명이 배정되어 있지만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숫자는 평균 2084명에 달한다.

현재 김포시의 경우에는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의 숫자는 1200명 선에 달한다. 그나마 1200명의 공무원 중에서 약 10%는 “연가 또는 월차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항상 업무의 공백 상태가 있다.

인구 451,842명이면 최소한 2000명의 공무원이 김포시청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1200명이 조금 넘는 공무원이 시청 및 각급 산하의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연가 월차 또는 육아휴가 등이 겹치는 경우에는 약 100명 정도가 결원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  수치상 약 800~900명의 공무원이 모자라는 상태이다. 구조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질(質)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기형적인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은 예전에 유정복 시장시절에 이미 발생한 문제인데 구시대의 악습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증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로 이어져 온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 (펌) 해정안전부 공무원 채용시험





턱 없이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정하영 시장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행정국장(이재국)의 지휘아래 “조직진단”의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현재 김포시의 행정 부시장은 1인이다. 그러나 인구 50만의 대도시 시장의 경우에는 임용직인 행정부시장 외에 정무직인 행정부시장도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정무부시장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정무부시장의 임용은 2년간 인구 50만이상의 인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임용할 수 있다. 일단,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권한이므로 “공무원 법률주의”에 의해 김포시장이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과 직결된다.


▲ (펌) 행정안전부



에를 들면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부족한 공무원의 숫자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쌓여만 가고, 결국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날인 14일째에 “보완”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은 이미 김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처리 능력으로 평가되는 기형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된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보완을 내리는 공무원도 잘 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3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2인이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공무원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므로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증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할 때이고, 김포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하영 시장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 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인 김포시민은 공무원의 충원을 통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현재의 공무원의 숫자로는 이러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하영 시장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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