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인의 지구 대통령 BTS 김포를 떠나는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8-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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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는 정시장의 의무이다.
물건너가는 BTS 등 대중예술인 단체의 유치

기반시설의 설치는 정시장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기반 시설은 우리헌법 제12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이하 국계법이라 칭하며, 동 법의 제정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하였다.) 국계법 제2조 제6호는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의 종류를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유통ㆍ공급시설 ④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⑥ 보건위생시설 ⑦ 환경기초시설등 7가지 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설치를 의무화 한 이유는 시민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경제학적으로는 공공재(公共材)에 해당하고 공공재이므로 수요자인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적용된다. 먼저 위 ①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김포시민은 신도시에 입주할 때 “광역교통 유발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입주를 했다. 당연히 신도시에 지하철과 GTX-D는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끝임 없이 논쟁되고 있으므로 개탄스럽다.



▲ (펌) 김포시청, 한재당의 제사례, 김포시는 최근 한재당 일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기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한재당 일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경제적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⑦ 의 시설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인 크린넷의 고장으로 이 역시 갑론을박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이다. ③의 공간시설과 관련해서는 가금리 일대의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문제로 이 역시 갑론을박에 휩싸여 있다. ⑥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경희대 의료원의 유치문제로 갑론을박 상태에 있다. 즉, 정시장이 유치한 4개의 기반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김포시민의 지지를 받는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통령(大統領) BTS의 유치는 물건너 가는 것 같다.

기자에게 위 기반시설은 ④에 대하여 BTS 등 대중예술인들의 문화공간을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를 김포시에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포시에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있다. 즉, 기반시설 중 ④ 공공, 문화체육시설  또는 공간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포시에 대강을 설명하고 BTS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대중예술인들의 공연을 위한 업체들의 의견을 김포시에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김포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 (펌) 유튜브, BTS 공연


현재 김포시 관내에 대중예술인들의 공연을 위한 리허설장(場)이 있는데 이 곳에서 한류(韓流)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에 알리는 업체가 있다.(독자들에게 업체의 주소와 홈페이지는 팬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업체의 보안상 밝힐 수 없으므로 양해를 구한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공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유튜브에 BTS의 실내공연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시키면, 전세계의 팬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여 유료로 다운로드를 받는 촬영을 하기 위해 BTS가 김포시관내의 업체에서 촬영을 하였다.

이 업체의 설명에 의하면 유료로 다운로드를 한다면 최소한 5천만명은 다운로드를 받게 되고, 금액적으로는 대략 수천억원에 해당하는데, 방송송출권과 주파수송출권 및 각종 기념품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게 된다는 말을 듣고 김포시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업체는 유튜브에 올리는 공연이든, 코로나 19가 끝난 후에 대면공연을 하는 경우이든 공연관련 업체들의 집단적 입주와 공연시설, 촬영시설 등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기반시설인 방송통신시설 및 문회체육시설 또는 공간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행동하는 파주시, 검토하는 김포시라는 지적

전술한바와 같이 ④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또는 공간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BTS는 3일간의 촬영을 마치고 돌아갔다. 공연관계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김포시외에 다른 시(市)에서도 수 없이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며, 업체가 비용을 지출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김포시의 누구도 아직 만나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경희대 의료원처럼 땅을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團地) 조성에 협조만 해주면 자신들의 비용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에 대한 효과도 직접적으로 700명이 넘는 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며, 간접적으로는 수천명에 이르게 된다.

이 업체는 고촌에 있는 “영상단지”에 대해서 공연장은 내부소음과 외부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작아서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토지의 분양가격이 비싼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즉, 영상단지는 내부소음과 외부소음에 영향이 없는 CG업체, IT 업체가 입주해야 할 곳이라는 지적을 한다.


▲ (펌) 김포시청,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정하영 시장 


기자의 입장에서도 기자가 브로커(BROKER)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기자가 매파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역할은 기자가 해야 할 역할도 아니고, 업체의 입장은 가만히 앉아서 “필요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오라”는 식의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한다. 

공연기획사는 BTS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대중예술인을 위한 공연을 상설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설계용역 엔지니어링 회사는 공연상설장외에 파주의 프로방스의 기능을 포함하여 단지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김포시청에 묻는다. 이런 시설은 김포시에 입주하면 안되는가? 프로방스는 파주에만 있어야 하고 김포시에는 있으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는가?


▲ (펌) 유튜브, BTS


기자가 김포시에 이 업체의 제안을 전달한 이유는 기자도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전달한 것이다. 기자는 궁금하다. 국계법상 기반시설은 국계법을 떠나서 행정법상 논리로 보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시장의 의무이다. 어째서 김포시와 파주시의 행정과는 이토록 차이가 있는 것일까?  BTS등과 같은 슈퍼스타등을 1년 내내 스케줄이 꽉차있는 업체가 무엇이 아쉬워서 소극행정을 펼치는 김포시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할 까?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다. 행정법상 또는 국계법상으로 인구 50만이상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걸포동과 풍무동에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된다.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기관위임사무 등을 고려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갈길이 멀다는 생각을 떨 칠수가 없으니 이런 생각은 기자만의 생각인가? 김포시의 적극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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