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8-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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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의 끝없는 갑질(甲質)문화
의회는 철저히 따져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LH 공사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제공자이다.

우리헌법 제23조 제4항은 “공공필요”에 의할 때만 수용을 할 수 있다. 즉, 수용은 “공공필요”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바와 같이 LH공사는 수용권이 있다.  수용의 주체가 국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LH 공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신의 직장" 인 LH공사가 신입사원의 급여를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각종 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해 수용권을 행사하여 수용당한 국민의 재산"으로 이익을 남겨서 자신들의 급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필요”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펌) LH 공사 홈피사진


LH 공사는 수용한 부동산의 원가에 국민의 정서와 동 떨어진 억대의 연봉을 부지조성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부지조성 원가는 높아지고, 높아진 원가로 건설사에 분양을 하므로 건설사의 마진(margin)이 더해지므로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주택의 높은 분양가에 대해  LH 공사는 원흉이라고 할 것이다.

LH 공사가 준공까지 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

지난 8월 4일 장기, 장기본동의 주민 1만 8,252세대가 크린넷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바 있다. 이 지역의 주민은 크린넷을 1개월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청소 용역업체의 문전 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건물이나 주택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허가를 받고,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서 준공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LH 공사는 어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아니한다. 즉, 자신들이 스스로 준공을 하고, 준공한 이후에 관리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을 함으로써 끝난다. 스스로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흥행까지 주도하는 것이 되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므로 LH 공사가 스스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도 반한다. 이에 대하여 더불당의 박우식의원과 미통당의 김인수 부의장은 최소한 감리는 "김포시청이 선임한 감리"에 의한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 부식된 관로사진





최근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크린넷을 포함한 부지를 조성하여 건설사에 분양을 하므로 LH 공사는 자신들이 시행한 부지에 대한 준공도 자신들이 한 다음에 김포시에 이양 절차를 거쳐서 이양을 한 것이다.  즉, LH  공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흥행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김포시청에 떠넘긴 꼴이 된 것이다.

묻는다. 준공이후에 땅 속에 묻혀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누가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시청공무원은 궁예 처럼 관심법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LH 공사는 “무오류의 신"이므로 절대로 하자가 없다고 믿고 이양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LH공사는 토목공사시에 감리가 선정되어 있다는 변명은 하지 말라.  LH 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감리가 어디에 있는가? 감리는 LH 공사의 눈치를 보면서 준공에 대한 손쉬운 타협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원인은 “염분에 의한 관로의 부식”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린넷 시스템은 음식물이 관로를 통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염분이 함유 되어있다. 관로부식은 LH 공사가 관로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LH 공사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부실공사자 따로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이상한 책임구조 형성위험

LH 공사는 공사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연구 용역에 염분에 의해 관로가 부식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을 것인데 염분에 의해 관로가 부식되었다면, LH공사로부터 이행을 받은 상태이므로 개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시청의 청소과 및 폐기물 관리부서와 청소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이다.

먼저 김포시청은 크린넷이 부식된 곳만 수리를 해서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크린넷 설치도면을 확인하여 설치도면에 표시된 연결관로는 모두 부식되지 않는 연결관로로 바꾸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

의회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냥 대충 따져야 할 것이 아니다. 장기동과 장기본동만 크린넷이 설치된 것이 아니다. 잠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지역도 전부 따져봐야 하고, 특히 청소대행업체는 육체노동을 하는 곳이다. 크린넷의 고장으로 청소 대행업체에서 업무가 폭주하여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대행업체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숙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폐기물관리부서 및 청소대행업체만 개고생을 하게 되므로 의회는 집행부인 시에 에 따져야 하고, 입법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개정을 건의해야 하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정하영 시장



그 이유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6호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7가지를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공급시설 ④ 문화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⑥ 보건위생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등을 기반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크린넷은 ⑦의 환경기초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연히 정시장이 크린넷의 부식원인 등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한다. 이러한 말을 듣는 이유는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대접받는 유권자가 되고, 당선 이후에는 시민의 의사는 무시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은 푸념임을 명심하라 도시환경위원장(박우식의원)은 매섭게 따지지 않는한 시민은 실망한다.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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