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지향적 공무원의 과잉충성이라는 지적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7-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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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
우리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

우리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


김포시가 익명으로 운영되던 내부 행정망(새올)의 게시판을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방지책으로 아이디 노출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익명으로 운영되던 게시판을 폐지한 것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일치한다.



▲ (펌) 헌법재판소 자유권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이나 단체도 주체가 된다. 판례는 상업적 광고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상징적 표현인 만평 등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고, 의사표현의 전달방식은 무제한적 이므로 이러한 상징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며, 익명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인터넷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익명 또는 별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김포시는 순기능으로 소통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역기능이라고 하면서 폐지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폐지결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인터넷민주주의는 누구든지 가상공간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주의주장 또는 사상, 신념을 전달하는 공간이 되고, 이러한 주의주장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익명이나 상징적 표현인 만평(漫評)으로도 가능하므로 이는 순기능에 해당한다.



▲ (펌) 헌법재판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주의주장 등은 그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감을 얻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 민주주의라고 하며,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과 주장은 역기능에 해당하지만, 그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감을 받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도태 되는 것은 인터넷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된다.

소통(疏通)이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소통은 상하간의 계급에 또는 직급에 의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말을 전하고 듣기에는 하급자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내부의 게시판(새올)을 익명으로 만든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게시판을 익명이 아닌 사실상의 실명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다.

이러한 소통(疏通)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작은 소통(小桶)에 불과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시장의 의사가 아닌 출세지향적 공무원의 발상인가?

게시판에 사실상 실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김포시청 내부의 공무원들과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주장주의 또는 사상을 표현할 권리는 익명이나 상징적 만평에 의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실명을 강요하는 것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펌) 헌법재판소 휘장



정시장이 이러한 게시판의 운영까지 시시콜콜하게 지적할리는 없다. 다만, 일부 출세지향적 공무원들이 미리 선거철을 앞두고 정시장에게 과잉충성 하는 해바라기 공무원이 된 것이라

는 지적은 따갑다.

인터넷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 아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실명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범위에는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갖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노동조합은 근로환경의 개선,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성을 요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하고, 만일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면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단결권에 의해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무효의 합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출세지향적(出世指向的) 공무원의 발상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김포시는 어떻게 하면 똥볼 또는 헛발질을 할까?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 김포시는 기본권의 수범자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시(市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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