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차전지·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확대
정부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 범위를 넓히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친환경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 기준이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정 요건 역시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배터리 안전관리 및 통계 체계도 정비된다.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폐이차전지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제조·재사용 등 재활용 유형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전기차에만 적용하던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등으로 확대하며, 파손·변형된 고위험 배터리에는 밀폐형 용기와 방제장비, 절연 조치 등을 의무화해 화재와 폭발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이와 함께 거점수거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위주에서 구동모터·연료전지 등 친환경차 핵심부품과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수거 대상을 넓힌다. 정부는 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함께 마련해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형 폐가전제품의 무상회수 체계도 명확해진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신제품 방문 설치 시 무상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등 11개 품목으로 구체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방지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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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