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노동부, 제도 개편 방안 발표…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 변경
노동자가 재취업 서비스 선택…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등

내년부터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제도 명칭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서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되어 중장년층의 경력 관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실효성 있는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도입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그간 중견·중소기업이 제외되어 있고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내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의무화... '경력지원서비스'로 새단장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무 도입 사업장 기준은 내년 5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의무 이행 방식도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연화된다. 또한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역량 향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개편하며,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병행된다. 기업 중심의 일방적 제공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및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고, 직무 역량 강화와 실무 경험을 결합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기업 전용 과정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를 지원한다. 특히 인원이 적은 기업들이 업종이나 지역별로 공동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공공 고용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재취업 지원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노동자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조기 경력 설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경력 설계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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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