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조 의심 화장품에 대한 합동 안전검사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불량·위조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과 국내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화장품 합동 안전검사 실시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은 국내 반입과 판매가 원천 봉쇄된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의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와 동시에 그간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역시 국경 단계에서의 철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 통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및 해외세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K-화장품의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재처는 위조 상품 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 부처는 향후에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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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