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를 원(願)하는 지역언론 공무원들 난감해김포시 관내의 지역언론이 <철거명령>을 내린 바 없음에도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오보에 대해 피해 기업인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소송계속 후 이 기자는 자신의 오보를 정당화
바뀐 것은 정권만 바뀐 것이다.다시 찾아온 6.10.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유신합시다’라는 인사와 함께 등교하던 시절기자는 유신시대(維新時代)에 고교생활을 했다. 등교시에 정문에서 ‘유신합시다’라는 구호와 교련시간에는 ‘멸공’이라는 구호와 함께 나의 고교
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갈등관계에 있다. 급여란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즉,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청구권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
메니페스토의 평가는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 신문을 발행하기 직전에 김포시청의 메니페스토(선출직 공무원의 약속)의 공약이행률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 것을 본적이 있다. 정하영 시장은 선출권력이므로 탓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A의 점수를 받았으니 널리 자신의 치적을 전
신속(迅速)한 행정(行政)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영 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 첫 번째로 행한 시정업무가 조직의 개편이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자치단체의 조직의 폐치와 분합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하영
사건의 발생경위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 정치개혁시민 연대의 고발로 현재 여성기업인과 김포시관계자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이하 편의상 A 사건이라 칭합니다.), 김포시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성명서를 그대로 발표한 지역신문에 대해여 오보에 의한 와 관련된 민형상소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