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는 조례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않된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1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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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위반의 의심을 받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없으면 정시장이 애써 확보한 140억은 반납해야 한다.
부실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지적은 아프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위반의 의심을 받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우리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법원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김포시의회도 당연히 헌법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 <펌>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 국회도 하지 않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어기고 김포시 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 공장이 2번째로 많은 지역이므로 바꾸어 말하면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중에 공장이 2번째로 많다는 의미가 된다.  공장이 2번째로 많은 이유는 관내의 공장은 계획입지에 의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인천, 부천, 공업지역인 서울의 영등포와 양평동과 근거리인 관계로 인천, 부천, 영등포, 양평동 등에서 이전해온 소규모 공장의 설립에 의해 난개발이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많은 공장이 외부에서 이전해 오면서 김포시는 난개발이 가중되었고,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거물대리와 가현리 일대”를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유치에 실패를 하였고, 현재는 환경부와 함게 “e - City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하영 시장의 「문화·관광도시」가 공약이기도 하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므로 기자가 탓할 생각도 없다.

문제는 시의회에 있다. 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를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견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우리헌법의 대 원칙인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 조례의 제정으로 문제가 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에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정하영시장은 기존에 공장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업체들의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교환 또는 교체를 하는데 지원(환경개선지원금)을 할 예산 180억을 확보하여 관내의 공장들에게 시설의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90%를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조례의 개정이 필요치 않은 40억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40억은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기존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함(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에도 기존에 허가를 얻어 운영하던 업체들에게도 개정된 조례를 소급입법으로 적용을 하도록 규제를 한 것이다.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관내의 업체의 대표는 “10년전에 15마력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배출시설의 교체를 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는데, 새로운 시설은 20마력으로 10년 전의 시설보다 배출물질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 환경과는 20마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배출물질을 줄이기 위한 마력수가 증가하는 대신 배출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한탄을 한다.

이는 나무만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한 김포시의 의회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없으면 정시장이 애써 확보한 140억은 반납해야 한다.

노후된 시설교체자금 90%를 김포시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다는 사실을 알고 관내의 업체들은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반길만한 행정”이라고 반색을 하고 있지만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은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김포시 의회에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 <펌> 김포시 의회/ 도시계획조례를 잘 못 제정 및 개정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하영시장은 11월 20일 회기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이고 있지만 벌써 11월 6일이다. 남은 기간이 2주일 이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조례의 개정이 없으면 「정부예산및회계에관한법률」에 의해 미집행 금액은 반납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때 김포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다른 시군구의 집행율과 비교할 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실무진의 토로가 있다.



부실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지적

환경과의 문제외에 산지관리법과 개발행위도 문제가 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농림지역)는 공장으로 허가를 받으면 보전산지를 해제하더라도 5년간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농림지역에서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던 업체가 건폐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는 할 수 있었던 업종이,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면 건폐율을 20%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업종제한에 의해 추가로 건물을 20%를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하영 시장/ 시의회에서 11월 20일 회기에서 조례의 제개정이 없으면 애써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농립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계획관리지역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업체들에게 건폐율 대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므로 우리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지적을 한다.

시정이라는 것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시장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하며, 잘못된 행정, 그릇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릇된 행정을 나무라는 용기도 필요하다. 인구 50만의 대도시 김포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140억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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