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인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11-13 10:29
  • 2,207
담당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정하영 시장이 욕을 먹는다.
공무원노조에 제보는 실질적으로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 된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인사권의 발동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안먹어도 되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정하영시장

정하영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므로 재임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선거는 새로운 인물로 정치인을 충원하고 작은 정부의 구성하며 선출직에 대표성 제공하게 되므로 작은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표자를 교육하게 되므로 선출된 시장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게 되어 엘리트주의를 강화하여 엘리트가 대중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엘리트의 강화에 대해서 프루통의 비판이 있는것도 사실이다.(푸루통은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이므로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게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하영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남은 잔여임기는 강력한 인사권의 발동이 필요하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하영시장도 흐르는 세월을 멈출수는 없는 탓에 이미 임기는 절반이 지났고, 나머지 잔여임기는 선거 때까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질주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사권을 행사하여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 법률주의”에 의한다. 그 근거는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면서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등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

또한 행정법 및 일반적인 공법에 있어서는 절차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청의 인허가와 관련된 공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과 집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법률이 법률에 적합하면 인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량행위는 일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것이며, 행정법 및 행정학에서는 「판단여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펌)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는 결국 인사혁신처에서 적극 권장하는 적극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판단여지란 불확정한 개념(재량)에 있어서 행정청(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적 심사를 자체해야 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업무집행에있어서는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이므로 담당공무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정행위가 발급되었다면 사법기관인 법원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 행정청(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정하영 시장이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하고, 과장은 7급 주무관에게 지시를 하였는데 6개월 이상 질질 끌다가 "자신이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 가진 재량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묻고 싶다. 6개월간 무엇을 검토 했는가? 


공무원은 상사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량권을 행사할 때 재량을 행사한 것이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일뿐 재량권의 불행사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민원의 홍수사태가 발생한다. 정하영 시장이 위 사례의 공무원을 인사조치를 했을 때 공무원 노조에 자신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제보를 하겠다는 주무관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만 노조활동이 정당화 되는 것이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다행스럽게 그 주무관의 말은 과장을 협박하는 수준으로 끝났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일단,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근로조건의 개선이 노조의 설립목적이 된다. 인사조치는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노조에서 진상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인사조치에 대한 것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노조에서 간섭할 일이 아닐 것이다.


▲ <펌> 김포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공무원노조에서는  시장의 고유의 인사권에는 간섭할 것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7급 주무관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작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공무원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무원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는 사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므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행장을 임명하자 노조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하는 투쟁을 하였다면 이는 노조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노조는 근로조건, 근로환경, 임금투쟁(공무원은 제외)에 대해서만 투쟁할 수 있을 뿐이다.

김포시의 공무원노조도 동일하다. 정하영시장의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불평, 불만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노조의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노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정하영 시장은 강력한 인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해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임용에서 비롯되는데 임용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로 강학상 임명에 해당한다. 공무원 임용은 쌍방적 행정행위, 전문직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 펌) 전국 공무원노조/ 정하영 시장은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잔여임기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임용되면 업무에 대한 능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재량권의 행사」에 대하여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김포시청의 발전을 위해서도 퇴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의 행정은 서비스의 개념을 갖고 있다. 신속, 친절, 정확, 만족의 개념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함량미달의 공무원이 행하는 행정으로 정하영 시장은 안먹어도 되는 욕을 먹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인사권을 행사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