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잘 못된 허위의 고발행위
법률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김포시의 태실
정치를 하는 시민단체는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
김포시 공무원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잘 못된 허위의 고발행위
김포시정치개혁 시민연대(대표 최병종, 고발인 김대훈)이 조강리 태실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골재채취법 위반, 산업집적활성화 미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위반등으로 (주) 이지엠 대표 유××을 고발 한 사실이 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김씨는 고발사유에 「 피고발인 유××은 유영록 시장과 동창이며, 김포시 국과장등 공무원들과 친분을 과시하여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문화재인 태실을 훼손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1차로 피고발인 유××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정치개혁 시민연대(고발인 김대훈)는 검찰항고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재기명령에 의해 추가적으로 「통진읍 고정리 630-2,5 등을 불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1년 6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나 유××은 2020.10.30. 부천지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에 대해 또 다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처분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최재봉. 무혐의 처부통지서 수령일 2020.11.03.)
김씨의 고발행태에 대하여 공무원 및 피고발인 유××은 「시민단체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김씨의 고발은 무모한 고발이라고 성토를 하면서, 김씨의 고발로 인하여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위축시키고, 김포시의 시정에 대해 불신을 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에 “피고발인은 산림청의 질의 회신을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근거로 김포시로부터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것” 이며 “공장신설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근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김포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기에 김씨의 고발은 “악성적이고 고의적인 시정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성토를 하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결정문에는 「고정리 630-2, 5 번지상의 보전관리지역의 공장설립」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의 산림청 질의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관부서는 산림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바, 피의자가 관련 법률상 공장신설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면서, 야적장으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특히, 피고발인 유××은 “공무원들의 위축된 행정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씨는 “기본적인 법률과 내용의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시민단체의 수장”이라고 목소리는 높이면서, 그 동안의 피해를 전보받기 위해 “민, 형사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률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김포시의 태실
문제가 된 조강리는 조선시대의 인순공주의 태실이 있는 곳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등을 문화재라 하고, 지정문화재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요건으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결국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학술연구 및 탐구활동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데, 조강리에 소재한 인순공주의 태실은 아직 학술연구에 의한 「가치」판단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김포시는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은 「김씨는 문화재가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로 지정이 되는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시민운동가로서 함량미달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자연재해로 무너진 태실을 복구하기 위해 12억원의 복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사업은 손해가 발생한 상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은 적어도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에 대한 관게공무원과의 토론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는데 김씨의 무분별한 고발은 관계공무원과 무고한 시민들만 골탕을 먹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성토를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해 보이며, 앞으로 학술의 연구 및 토론의 결과에 따라 김포시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를 하는 시민단체는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
김씨는 이미 정치적인 색깔이 지나치게 선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지적은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빙자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커리어를 쌓기 위한 정치적 활동에 불과하므로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다.
김씨는 특정정당의 전위부대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익여부에 따라 시민운동으로 포장하여 선동 또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김포시민들에 대해서는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씨는 툭하면 공자의 논어를 인용하곤 한다. 이에 대해 논어에 대해 일가견(一家見)이 있는 전문가는 김씨에 대해 언행일치가 안되는 사람이 논어를 말하는 것은 논어를 모르면서 논어를 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김씨에 대해 논어를 인용하기에 앞서 고려시대에 추적이 편찬한 명심보감(明心寶鑑)부터 깨우치고 공자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김씨에게는 매우 아픈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튼 김씨의 무분별한 고발 및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피해를 본 또 다른 사람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김씨는 향후 진중한 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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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