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자의 민, 형사고소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10-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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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민형사 고소사건이다.
공부가 필요한 시민운동

한로(寒露)에 투덜대는 시민운동 활동가의 잘못된 푸념

글의 시작은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찬이슬이 맺히는 한로에 시민단체에서 낸 논평을 꼬투리 삼아 입에 재갈을 물리고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민,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글의 발단은 설화(舌禍)에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2020.08.31. “시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낸 논평이 문제가 된 것이다.

논평의 요지는 2가지로 함축된다. 첫 번째는 정하영시장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의 내정을 취소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고, 근거는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제한’의 공약을 지키라는 주장에 근거를 한다.

두 번째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 내정된 내정자는 ‘전두환 정권의 헌법유린과 인권탄압의 대명사인 삼청교육대 교관출신이기 때문에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취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것이 그 발단이 된 것이다.

시민단체(김대훈)의 논평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내정자(현 사장 김동석)는 김대훈을 민, 형사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기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인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위법한 공약에 해당한다.

정하영시장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제한’의 공약은 시민단체가 법률을 잘못해석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하영시장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제한’의 공약도 법률의 규정내에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퇴직후 2년 이내에 퇴직전에 행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하영시장의 공약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제한“의 공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는 ‘영원한 취업제한’으로 해석하면 정하영시장의 공약은 법률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공약에 해당된다.


▲ 갈무리 법학원/ 헌법재판소 /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위직 공직자를 차별하는 것이 되어 위헌판결을 하였다. 정하영시장의 공약을 법률을 무시한 공약의 이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들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은행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처럼 국가의 통치기관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퇴직후 2년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제한’ 또는 ‘관련된 법률회사(로펌)’에 ‘일정한 기간내에는 취업할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의 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위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장을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제한의 기간이 없는 영원한 취업제한으로 해석하면 정하영시장의 공약도 법률의 규정을 벗어난 공약이라면 당연히 무효인 공약이 되는 것’이다. ‘시민의 힘(김대훈)’은 영원히 취업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잘 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윤리심의 위원회’에서도 정하영시장의 공약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내정자는 적법한 내정자’로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주장은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주장을 한 것이 결국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음해가 되었기에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다.

헌법유린을 한 전두환정권의 협력자라는 잘 못된 주장

“시민의 힘(김대훈)은 양심, 진실을 말한 자유의 제한, 억압은 야만적 사회에서는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갈무리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도시관리공사의 사장(김동석)이 삼청교육대 교관출신이라 도시관리공사의 사장에 내정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 전두환정권의 부역자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는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 당시에 전두환이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모두 통제가 가능한 상태였다. 즉,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자였으며, 병권(兵權)과 관련해서 육, 해, 공의 60만 대군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었다.

당시에 김포도시관리사장 내정자도 60만 대군중에 1인에 불과한 평범한 병졸(兵卒)이였다.시쳇말로 일개 쫄따구에 불과한 김포도시관리사장 내정자가 당시의 군사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까라면 깐다”를 거역할 수 있는 병사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민의 힘(김대훈)’이 주장하는 ‘헌법유린 운운’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그 당시에 병졸(兵卒)로 근무했던 60만명의 병졸 전부를 ‘전두환정권에 협조한 부역자’로 본다면 명백한 인식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싶다.

시민운동은 공부가 필요하다.

인터넷 서핑으로 글을 복붙하는 시대이다. 그렇다고 사실에 입각한 논평도 인터넷 서핑으로 글을 쓴다면 그 글은 내용이 없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 갈무리 레디앙/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의 힘(김대훈)'은 타인의 명에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런 의미로 ‘시민의 힘(김대훈)’은 김포도시관리공사 내정자의 산하기관 취임제한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한 후에 논평을 냈었어야 한다.

시민운동도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 그 테두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은 위법한 범죄에 해당한다.

취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끝나면 이 사건과 별도로 ‘시민의 힘(김대훈)’을 고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부를 하지 않고 함부로 설화(舌禍)를 만든 ‘시민의 힘(김대훈)’의 책임이 크다. 양심, 진실을 말할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된다는 주장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주장할 일이다.  


시민의 힘의 논평에 의해 다른 무고한 사람의 명예도 보호되고 존중되는 사회가 시민의 힘에 의한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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