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1곳 대상 기획감독 결과 발표…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총 4억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간 실시됐다. 감독 대상은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사업장 79곳과 미활용 사업장 22곳으로, 주로 음식점과 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들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 79곳 중 43.0%에 달하는 34곳에서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34곳에 달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27곳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반복해서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익명 제보가 빈번했던 구로·가산 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했으며, 매월 제보 분석을 통해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 선정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13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8일부터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해 접근성을 높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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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