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처우 개선, 곧 산업 경쟁력" 공감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의 논의 끝에 도출된 노·사·정 간의 첫 자율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진 결과다.

퇴직공제제도는 근무지가 자주 바뀌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맞춰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 상향됐으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됐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화하여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첫 자율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 기술인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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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