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목적을 갖고 시장을 공격하는 것인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7-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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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주장과 내용도 틀렸다는 지적
사회주의식(마르크수 주의)의 주장이라는 지적

시장을 공격해서 무었을 얻으려고 하는가?

고집인지? 아집인지? 아니면 무식한 것인지 묻고 싶다.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시민의 힘)의 시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고집이란 자기의 주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굳건히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아집이란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사물을 집어넣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법치주의의 법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시위이니 참 열심히 소신있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자는 이 정도면 무엇을 위한 1인 시위인지 묻고 싶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았으므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 대우를 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 (펌) 김포대학








주장하는 내용도 시민운동을 함에 있어 방식에 맞지도 않는다. 먼저 시민운동의 방식이라면 6하(何)원칙에 더해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의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식 주장만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시민운동가라는 생각을 떨 칠 수 없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시민운동은 누구에게 배웠는지 묻는다.

시민단체의 주장 내용도 틀렸다.

우선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서 보더라도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기각(각하)결정이 난 사안이다.

권위 있는 기관의 기각(각하)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목적을 갖고 시위를 주도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시민운동도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각하)결정이 있었다면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시위를 주도할 문제는 아니다.



▲ (펌)헌법 재판소



시민의 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식의 소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알면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한 자기만의 고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이고 사사건건 똥볼만차고, 헛발질만 한다는 지적을 한다.


시민운동의 본질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이런 시위 방식은 철지난 사회주의식 인민재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직장내 학대(차별, 갑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9.7.1. 이후의 행위는 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의해 조례에 위임이 있다면 조례에 대한 입법청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안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시민단체라면 시민단체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무엇을 위한 시민운동인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시위의 목적이나 시위의 정당성을 설명을 제대로 하였는지? 에 대해서 궁금하다.

왜냐하면? ② 처벌을 해달라는 주장은 없고, 오히려 고소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해괴하지 않은가? 그냥 고소를 하면 될 사안인데 오히려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한다.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먼저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과 없이 1인시위로 고소를 중단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 (펌) 시민운동 홈페이지




사회주의식(마르크스 주의)의 주장이라는 지적

시민의 힘은 무슨 권리로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하는가? 고소권은 범죄의 피해자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데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시민의 힘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시민의 힘이 새터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시위를 주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고집이거나, 아집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③ 고소한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이다.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형사소송법 제 255조 제1항, 제2항) 피해자의 고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종용하는 것이 오히려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323조) 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다. 즉, 고소권은 권리이므로 이러한 고소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릴레이 1인시위를 게속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행사 방해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한 것이라면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막가파식 주장에 해당하고, 알면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면 주관적 목적에 의도된 허황된 고집 또는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



▲ (펌) 마르크스 200년기념



주관적 목적에 의해 의도된 시위가 아니라면 시민의 힘의 주장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회주의적(마르크스 주의) 주장에 해당하고 또는 진보의 독재라고도 한다.


능력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능력에 따른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한다면 이는 사회주의에 해당하거나 진보의 독재에 해당한다.

시민단체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무시해 가면서 시민단체의 주장만 하는 것은 사이비 시민운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에 대한 법규를 백화점식 나열을 하는 SNS를 보면서, 참 구글링은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자를 웃게 만든다. 시민운동을 개콘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마음만 앞서고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일까? 기자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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