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권고

  • 김현식 기자
  • 발행 2020-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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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점 시 250m까지도 매출감소 피해 발생
일부 시·군, 100m내 출점 시 기존 점포 매출감소율 26% 이상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편의점의 근접출점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영향 데이터분석조사’와 ‘편의점주 근접출점 피해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6~2019년까지의 편의점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사)한국일자리창출진훙원이 수행한 데이터분석조사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규점포가 기존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점포의 매출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간격이 200m나 떨어져 있음에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출점 케이스의 평균매출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B시는 100m 이내의 경우에는 26%였다. 500m 이내 평균매출 감소피해는 평균 약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연구원이 도내 영업 중인 19개 시·군 편의점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실태 설문조사와 규제정책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설문에 답변한 점주의 55%가 근접출점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응답했고, 이 가운데 편의점 저수익 분기점인 일 매출 150만 원 이하로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는 최소 이격거리는 분석결과 98m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소상공인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시군의 규제의 상호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출점 시 기존 점포와 ‘100m 이상’ 거리를 이격시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각 시·군에 권고했다.

규칙 개정을 희망하는 시·군은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규칙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도-시·군간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근접출점에 따른 편의점주의 매출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의점 본사 역시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열린 ‘편의점 등 업계관계자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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