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

  • 김현식 기자
  • 발행 2020-04-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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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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