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위반 의심 업체 대상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여부 집중 점검…연동약정 미체결·대금 미지급 등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7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납품대금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연동약정 미체결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의심 7개사 현장조사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이다.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위탁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 원 규모의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이 중 법 위반 의심 기업 2개사, 서류 제출 불성실 기업 2개사, 거래 수탁기업 수가 많은 기업 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연동약정 체결 여부와 대금 지급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미연동 합의 강요,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 업계 전반의 실태를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