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강화…제재 실효성 높인다

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감경 요건 대폭 축소

정부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를 높여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불공정 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반복 위반 시 '최대 2배'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대책으로, 전반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밀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이 일제히 상향된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맹 분야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해 가맹본부의 규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대리점 분야는 공급업자 규모 등을 고려 요소에 추가해 평가 기준을 보완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최근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상한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과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가중률을 높이거나 가중 근거를 신설해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과도했던 감경 제도는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으나, 앞으로는 전 과정에 협조해야만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 역시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위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뒤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한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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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