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대상 첫 1개월 보험료 지원
납부한 18세 청년은 1개월 산입…추후납부·가입기간 확대 기반 마련
오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겨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원으로 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지원제도와 연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청년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