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이 되어버린 집단민원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8-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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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병이 되어버린 민원

고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고치기 어려운 병“ 또는 ”고치기 어려운 습관 또는 버릇“을 의미한다.

김포시 관내에서 악의적인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민원을 제재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민원이란 “주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민원은 행정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하는 이중적 기능을 하게된다.

순기능(順機能)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주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행정기관이 해결해주는 것을 말한다. 역기능(逆機能)은 행정기관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급부행정을 요구한 수허가자가 직접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수허가자는 1명이고, 민원인은 연명부에 수십명이 기명날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수허가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다.


▲ 갈무리 nyj.go.kr / 잦은 민원제기에 대해 헌법위에 "떼법"있다는 조롱이 있다.                 



역기능의 작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일단 수허가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고 그 비용의 지출과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민원으로 인해 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민원을 야기시키는 선동행위

민원을 야기시키는 선동행위를 하면서 공공연히 “길을 막겠다”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겠다” “금전을 얼마를 지급하라” “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라” 등의 사유로 고의적으로 행정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다.

문제는 “금전을 얼마를 내라 또는 마을 발전기금을 얼마를 내라”는 것은 결국 금품을 갈취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행정기관이 수허가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떠넘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민원은 인허가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이 수허가자에게 민원을 떠넘기는 것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의미일 뿐이지 민원인들이 수허가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갈취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 갈무리 ngn 뉴스/ 집단민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수허가자 A씨는 “수허가자도 민원인이다. 허가를 받으면서 지출한 비용도 상당한데 이제는 금품을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수허가자가 해결해야 하느냐?”고 하소연 하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법정비용 이외에 추가로 민원해결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집단적인 민원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고질병으로 되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의 이장의 합세

이러한 집단적인 민원을 발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을의 이장이 주동자가 되어 선동”하는 경우가 있다.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B씨는 마을의 이장이 “많은 땅중에 왜 그 땅을 매입했느냐 다른땅을 매입하라”고 하면서 수허가자가 매입한 토지의 지주와 이장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을 인허가를 받은 수허가자에게 풀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민원이란 주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B씨의 경우에는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주와 이장 사이에 원한관게가 있어 단순히 보복적인 감정 또는 오기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민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자문을 하고 있다.

이에 덧 붙여 B씨는 공무원에게 “나도 민원인이니 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행정기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민원을 부추기고,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흥분하고 있다.


▲ 갈무리 한국경제/ 일부 조직적인 민원의 제기에는 마을의 이장이나 민원제기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극도로 낭비하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민원을 전문적으로 야기하기 위해 “대책위원장”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동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을 선동하고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허가자가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공무원의 말에 어느 정도 기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민원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후에는 뭔가 민원이 본래의 목적에서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제기 되고 있다는 의문을 품게된다.

또 다른 C씨와 D씨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액의 금품을 각각 갈취 당했다고 하소연 하면서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원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데, 주민도 아닌 사람이 민원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관계공무원의 말에 참 무기력한 공권력이라는 생각을 떨 칠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민원은 계속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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