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갈등(葛藤)관계에 있다.
급여란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즉,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청구권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봉급(俸給)이라고 한다. 봉(俸)은 녹 봉자를 쓴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맹장(猛將)밑에 약졸(弱卒)없다는 말이 있다. 행정도 똑 같다.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의지로 정책을 펼쳐나가는지에 따라 소속 기관의 공무원도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중한 행정은 신속한 행정과 갈등(葛藤)관계에 있다. 즉, 칡나무(葛)와 등나무(藤)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휘감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공생을 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시민을 위한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행정은 서비스다. 서비스는 봉사(奉仕)와 같은 개념이다. 봉사라는 말의 뜻은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기자는 의문이 생긴다. 적극행정은 행정의 결과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신속한 행정은 행정의 절차에 관한 개념이다.
적극행정을 하면서 신속한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거나, 신속한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어느 행정도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기울어진 행정이 되는 것이다.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정행위가 발급되지 않으면 늑장행정이 되는 것이고, 신속한 행정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발급될 수 없다면 적극행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김포시의 행정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행정업무가 돌아간다.
쉬운것 부터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불만이 쌓이게 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리기한 2주일은 그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처리기간 이전에 처리되었다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의 개념도 모르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 아쉽다.
통상적인 시민을 기준으로 마땅히 허가가 나와야할 시기에 허가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2주일 째 되는 날에 보완을 낸다. 보완을 내면 보완시점부터 다시 2주일이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보완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보완은 문제가 있다. 즉, 민원인을 기준으로 10일정도 지나도록 행정청에서 아무런 보완이 나오지 않았다면 민원인은 ‘내가 신청한 허가는 허가 기간내에 허가가 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마땅히 나와야할 허가 기간에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보완을 내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그 기간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게 된다.
과다한 업무로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보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보완은 민원인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김병수 시장은 전임시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경제논리로 말하면 ‘차별화’정책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인데, 차별화정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먼저 기본기가 튼튼해야 차별화도 가능하다.
새로운 허가부서가 조직된다고 한다. 신중한 행정에서 발생하는 늑장행정을 보완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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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