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행정은 서비스”라는 인식은 시험용이다.
공무원은 인권도 무시당한다.
▶ 어느 공무원의 “행정은 서비스”라는 인식은 시험용이다.
오늘날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서비스개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연세대학교 행정법 교수 홍정선)
행정 서비스는 공무원이 담임자가 되어 행하게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이러한 공무원은 2가지 종류의 공무원이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으로 나누어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우리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으나, 동조 제2항의 공무원은 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을 의미하며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보장된다.
우리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은 제도보장에 해당하며, 제도보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객관적 질서에 해당한다. 일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은 제도보장으로서 객관적 가치질서를 논하기로 한다.
객관적 가치질서인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민에 대한 행정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공무원이 강제퇴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전두환은 제도보장으로서 개관적 가치질서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강제퇴직을 감행했기 때문에 국헌문란과 반란죄로 단죄를 당했던 것이다.)
즉 선출직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파면이나 강제퇴직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때때로 언론에 의해 언어의 뜻이 왜곡되어 ‘철밥통’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김포시는 도시의 특성상 대도시인 서울(인구1천만), 인천(인구 300만) 고양(인구 100만), 부천(인구 80만)과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유독 많은 지역으로 2020년에 6,800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개발행위가 접수되면 대부분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면서 ‘설계변경도 처음에 허가를 신청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한다’고 설명을 한다.
즉,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는 6,800건 × 2 가 된다고 하면서 ‘현재의 인원이나 팀 구성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다.
‘언제나 책상위에는 민원들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새벽에 출근해서 처리를 하고 야간, 휴일에도 처리를 해야 겨우 업무를 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푸념을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물적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용차를 이용하면 당일에 처리해야 할 민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장을 간다‘고 푸념을 한다.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때 민원인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등을 공부 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푸념을 하면서 ‘무리한 보완을 관행적으로 내리기도 하는데 시민들게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한다.
▶ 인권이라는 말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제도보장과 기본권의 보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도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 되어야 하고, 기본권의 보장은 ‘최대한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헌재 1997.4.24. 95헌바48)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서도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근로3권은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등을 고려했을 때 기자의 눈에는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더 열악해 보인다.
김포시의 공무원 부족문제에 대해 ‘조직론에 근거할 때 다면평가, 제도개선등’에 의해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적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인적 시설이 부족하다는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근무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시민 A씨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기자는 A씨의 말에 동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돌발행동을 하는 사람은 있다. 돌발행동을 하는 극소수의 인원을 일반공무원 전체에 대한 문제로 평가하는 것을 올바른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인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개발행위 공무원은 접수받았을 때 현장에 출장, 설계변경시에 현장출장, 민원발생시에 현장출장, 준공검사때 현장출장등의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원만한 행정서비스를 하기위해서는 인적시설이 부족하고, 김포시 전역을 관용차량1대로 공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을 물적시설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행정환경 속에서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김포시 행정의 현실이고, 공무원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보장된 자신의 인권조차(인간다운 삶을 살 헌법상 기본권)무시 당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 이사관 출신이면서 미국 조지아대학의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지방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하미승 교수는 "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공무원은 양질의 행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고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한다.
우리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속에는 직업공무원도 포함되고, 직업공무원 속에는 당연히 김포시 공무원도 포함된다.
김포시의 공무원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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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