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
행정관청도 관할의 타령만 할 것이 아니다.
준비없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
암울했던 유신시대에 박정희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독재정권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긴급조치를 발령하게 되는데 (1호부터 9호까지)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무효의 판결을 받게 된다.
박정희 사망 이후에 급격히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헌법개정사항인 대통령 연임제와 함께 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자주적으로 수사개시와 종결권을 경찰에 주었을 때 경찰이 국민의 인권 및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최근 김포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최근에 김포시 관내에서도 통행도로에 관해 시비가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토지가격이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도로 한 복판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일반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김포시에도 종종 발생하는데 김포경찰서의 어설픈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A사건은 하성면 전류리와 대곶면 전류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과도로 한 복판에 말뚝을 박아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출동한 지구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고참경찰관 H씨는 “형사소송법상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신고, 고소, 고발이 있을 때 신고는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사인의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인데 신고는 일단 접수를 받아놓고 본서(김포경찰서)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한다"는 변명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F씨는 “한 마디로 미꾸라지 같은 답변을 하는데, 이러한 사건처리 방식으로는 경찰을 수사권 독립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고 비판을 한다.
한편 김은서 변호사는 ”강도나 살인 사건을 신고하면 그런 경우에도 본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강도와 살인자를 체포하여야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현장에서 현장범을 발견한 것이므로 일단 저지를 하고, 말뚝을 제거했어야 한다“고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지적을 한다.
또 다른 시민 G씨는 “도로 한 복판에 박혀있는 말뚝을 보고 그냥가면 밤에 통행하던 사람 또는 차량이 2차적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동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경찰이 먼저 변해야 수사권 독립도 주장할 수 있는데 아직 멀고먼 남의나라 이야기인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사건 B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잘 못 지정하여 고소한 사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김포경찰서의 베터랑 형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표적수사” 또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몽룡과 임꺽정이 쟁투를 하였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꺽정이 쟁투를 한 이몽룡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싸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황진이를 고소한 사건인데 경찰을 황진이를 수사하고 있어 경찰행정력 또는 수사권력의 낭비로 인한 불경제를 지적받고 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잘 못 지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고소사건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 고소를 받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은서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 다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조언을 하면서 “경찰관이 스스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다고 한다.
행정관청도 관할의 타령만 할 것이 아니다.
우선 위 A사건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인 김포시청 하성면 대곳면도 자유로울 수 없다. 도로 한 복판에 말뚝을 설치하는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된다.
대곶면사무소나 하성면사무소는 사인간의 분쟁운운 한다. 그러나 김은서 변호사는 이러한 말은 자기정당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갈하면서 “민법과 형법, 행정법은 서로 규범의 보호목적이 다르다” 고 하면서 민법은 사인간의 재산권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법이지만 재산권의 행사도 정당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 된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이는 보호법익은 일반 대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 한 복판에 말뚝을 설치한 행위는 사인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행정법으로는 행정기관인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즉시 제거할 행정법상 즉시강제 또는 이행강제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구대와 면사무소에서 조차 공권력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 G씨는 “민법과 행정법상의 생활속 법률관계와 형법상의 보호법익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김포시민은 더 이상 공권려게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탄식에 대해 기자는 귀 기울이면서 공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시민 G씨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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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