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도로에 말뚝을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 전문가의 답변은 김포시청의 공무원의 답변과 달랐다.
▶ 통과도로에 말뚝을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김포시가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을의 통과도로로 사용되었지만 새삼스럽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이다.
대곶면 약암리 244번지에 현황도로(마을의 통과도로)에 말뚝을 설치해서 밤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외국인이 상해를 입었으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사람이 설치된 말뚝을 피하려다 밭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
말뚝을 설치한 토지주A씨는 주택(기재신고, 미등기)을 포함하여 토지를 200만원에 매입하지 않으면 계속 도로를 막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인근의 주민과 마을이장이 묵시적으로 공모를 했다는 의심을 하면서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더욱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근에서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B씨 및 C씨는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입주할 때 마을발전기금을 내고, 지금에 와서는 호랑이 떡 값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도로를 계속해서 막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즉, 토지를 강매하기 위해서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 관할 관청은 속수무책이다.
우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클린사업소의 도로행정팀, 건설도로과의 건설안전팀, 대곶면의 산업개발팀 등이 관련된 부서다. 클린사업소의 도로행정팀과 건설도로과의 건설안전팀은 이구동성으로 마을의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부서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대곶면 사무소의 산업개발팀도 사유재산의 침해가 되므로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한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답변이긴 하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해결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주의”에 의해 공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공무를 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근거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무를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공감이 간다.
▶ 전문가의 답변은 김포시청의 공무원의 답변과 달랐다.
연세대학교의 홍정선 교수(행정법)는 “오늘날의 행정은 서비스의 개념이다. 마을 통과도로에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밀집지역에서는 언제든지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코로나 19처럼 사회적 재난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 및 구급차등의 출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토지주가 고집을 부리는 경우에는 시민은 김포시청에 ”행정개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한다.
홍교수의 말에 의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상해를 입었어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므로 누구든지 행정청에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발동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홍교수의 말을 요약하면 행정개입청구권이란 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면 ② 행정청의 개입으로 위험한 말뚝이 제거될 수 있으며 ③ 일반 시민들의 노력으로 침해되는 권익을 지키기에 불충분 하므로 ③ 조리상 행정관청에 그 위험을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홍교수조언의 취지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사명(맡겨진 의무)이며,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공무원 및 관할청은 의무적으로 행정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른 방법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행정청이 수사기관에 즉고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즉, 일반적인 고발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개시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재량인데,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즉고발사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먼저 토지주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수사를 해야 하므로 행정청의 공무원이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토지주의 일반교통방해죄와 민법상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은 형법과 민법의 규범의 보호목적이 다르므로, 위험을 초래하는 말뚝은 먼저 제거를 하고, 침해되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중재를 하거나 당사자간에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모든일을 정시장이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항상 사람이 만들고 그 문제의 해결도 사람이 하게 되어있다.
정시장은 해결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의 보고도 중요하다.
이미 사람이 다쳤다. 다친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했다고 한다. 밭으로 떨어진 사람은 큰 사고가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계속적으로 사람이 다쳐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등의 출입과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말뚝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 나마 대곶면의 산업개발팀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보이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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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