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에 찾아온 위기
도시계획 조례로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는 지적
의회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김포시 의회에 찾아온 위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지방자치의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김포시 의회도 지방행정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순기능(純機能)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김포시 의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의원이 다수당으로 원구성이 되어 있고,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도 같은당 출신의 시장인 점에서 권력을 상호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집행기관인 시청과 권력이 통합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시의회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매서운 지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해 보장을 받는 제도보장인 것이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치사무에 관한 조레의 제정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에 대한 것을 논하고자 한다.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고 칭합니다.)”이 제정된 것이다.
국계법 제2조에 의해 ‘기반시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설치사항인데,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유통, 공급시설 ④ 공공문화 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⑥ 보건위생시설 ⑦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7가지 기반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고, 조례로도 제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고 분권정치의 초석이 되는 자치행정, 자치기능, 자치사무를 위해서 인정된다.
김포시 의회는 위 7개의 항목중 몇 개의 항목을 설치했는가?
의회는 뿔뿌리 민주주의를 실현과 재정자립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떤 항목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했는지 묻는다. 김포시의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이미 여대야소의 원(阮)구성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통합이 되어 감시와 견제기능은 상실되고 이에 의해 권력분립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김포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의회로서 얼마나 많은 지적과 견제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이미 의회는 집행부와 반동화(半同化)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자의 기억으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설치된 것이 없다는 기억만 있고, 설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기억조차도 없으니 시쳇말로 시민을 호구로 아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회는 김포시의 거수기 또는 스피커가 된 것이라는 지적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수는 이미 대한민국의 최고이다.
김포시는 위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제정권에 의해 이미 도시계획 조례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숫자가 68개에 이르며 이는 대한민국 최대의 업종제한에 해당한다. 업종제한을 한 것을 탓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업종제한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김포시민은 접경지역으로 70년이 넘게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왔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죄악(罪惡)시하는 도시계획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에 대해 이익형량(利益衡量)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제정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선거때 표가 아쉬워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너무 쉽게 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 이유이며, 이익형량을 잘못한 오형량(誤衡量)은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중 하나이다.
의장도 의원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과도한 업종제한을 하고자 한다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흙투성이의 자갈밭을 걸어서 다니면 된다. 자동차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는 걸어 다니고 초막(草幕)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자신들은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주기위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주에 대해서는 죄인(罪人) 취급하면서 업종제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묻는다.
업종제한이 과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운영하던 사업주들에게 조례에 의해 시설의 확장 및 변경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다. 업종제한의 신설을 제한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제한이 있기 전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제한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되어 헌법위반이 된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재산권은 보장되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데 학문적으로 법률형성적 유보라고 한다. 그 법률형성적 유보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의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의 도시계획의 68개 업종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한 초법규적 도시계획 조례에 해당하고, 의회가 도시계획 조례로 업종제한을 하는 것 만큼 시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 공공복리를 위해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기자의 기억으로 좋은 기억은 없었으니 안타깝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은 누가 의원이 되어도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자조적인 탄성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지켜 보겠다. 매의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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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