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감출것이 많은 공장설립 부서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7-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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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익숙한 공장설립 부서
숨기고 감출것이 많은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기자가 통진읍 귀전리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적이 있다. 오래전에는 본청에서 본 그 공무원은 현재 경제국 산하의 공장설립 부서의 주무관이 되어 있었다. 기자가 일자리 경제과를 취재차 방문을 하였는데, 갑질에 익숙한 그 공무원이 아직도 공장설립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무원과 떠올리기도 싫은 지난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데,  그 법적성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주의 및 알권리에서 비롯된다.


▲ (펌)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대법원도 ‘알권리’에 대해서 정보에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도 도출된다고 판시하는 점에서 대법원과 다소 다른 입장에 있다.

아무튼 정보공개청구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범위에 기자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인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기자가 배출시설의 명세서 청구한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당시에는 기자의 신분이 아니었기에 개인신분을 밝히면서 청구를 하였어도 비공개를 위해 온몸으로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숨기고 감출것이 많아서 헌법상 인정된 권리까지 부정해야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펌)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그 공무원이 온몸으로 막기위한 이유는 당시에 청구한 정보공개의 문건에 대해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이므로 제3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권이 인정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자도 인정한다.

그러나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비공개에 행정기관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도 제3자의 비공개 요청권은 문언 그대로 요청권이므로 제3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요청권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판시를 한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나함이 유리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데, 공개여부는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즉,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고, 특히 국민의 감시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기자는 의문을 갖는다. 배출신고 명세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짜피 법률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필요적 사항이고,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그 요청에 행정기관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김포시는 공법인이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인 김포시청은 공법인에 속하는데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할 공법상 법인이므로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당연히 정보의 수집을 위해 제공을 해야 함에도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그 공무원의 당시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합경했는지 혹시 이 친구는 행정착오'로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갈 정도였다. 그런 공무원이 공장설립부서의 차석인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펌) 정보공개 홈페이지



기자는 일자리 경제과를 나오면서 저런 친구가 공장설립 부서의 차석으로 있는 한 김포시의 발전은 요원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포시청 공장설립 부서에 묻는다. 무엇이 그렇게 감추고 숨길 것이 많은가? 무엇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일개 관청의 하급기관인 공장설립 부서의 주무관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례와 반하는 해석을 하여  헌법질서까지 교란하는 비공개 결정을 하려고 하는가? 


정시장에게 건의한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감추고 숨길사항도 아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공장설립부서의 공무원이 주무관이 되어 근무를 하는 한, 그 공격의 화살은 모두 정시장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을 좀 안다는 기자도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가 이렇게 어렵다면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은 어떨까?를 생각하게 된다. 유독 김포시 공장설립 부서만이 이렇게 어렵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렇게 갑질문화가 공직사회에 퍼지는 동안에는 다른 공무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되는 것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 공무원은 친절하지도 않고, 용역업체의 관계자들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유명세(?)을 떨치고 있으니 기자가 느낀 점과 용역업체의 관계자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이런 것이 공무원의 갑질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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