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인 1987.6.10 항쟁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6-1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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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것은 정권만 바뀐 것이다.
다시 찾아온 6.10.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
‘유신합시다’라는 인사와 함께 등교하던 시절

바뀐 것은 정권만 바뀐 것이다.
다시 찾아온 6.10.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

‘유신합시다’라는 인사와 함께 등교하던 시절

기자는 유신시대(維新時代)에 고교생활을 했다. 등교시에 정문에서 ‘유신합시다’라는 구호와 교련시간에는 ‘멸공’이라는 구호와 함께 나의 고교생활은 그렇게 전체주의가 사람의 생각까지 지배를 하던 암울한 시대였다. 그런데 유신이란 쉽게 말하자면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말이다.


▲ 체뮥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유신헌법 공포식 


대학에 진학한 후에 유신은 말만 유신이지 담벼락에 ×칠할 때 까지 독재를 하겠다는 대외적 선포임을 알고난 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교시절에 등교시에 ‘유신합시다’라는 인사와 함께 등교하게 된 것에 대해 속았다는 사살을 알고 난 후에는 극심한 분노에 쌓이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렇다 유신은 헌법폐지가 되고 이는 명백히 국헌을 문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박정희의 죽음 후 광주 5.18(부마항쟁이 먼저 시작 되었다)과 87.01에 발생한 ‘수사관이 턱하고 탁자를 쳤더니’ 20대의 건장한 청년 박종철이 “억”하는 소리와 함께 사망’ 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된 이한열열사의 사망, 그리고 시작된 대통령 직선제와 노태우의 당선 후 김영삼의 3당 야합에 의한 대통령 당선

김영삼대통령 시절에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발언에 의해 찾아온 IMF,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그후 이권대통령(利權大統領)이명박의 당선으로 후퇴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후퇴된 민주주의에 가속페달을 밟는 박근혜, 헌법을 통해서 학문적으로만 공부를 했던 대통령탄핵 사건이 세계최초의 탄핵심판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촛불로 다시 민주주의에 화살을 당기며 나아가는 문재인 대통령.....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비폭력 평화시위로 저항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을 보면서 후퇴한 민주주의를 원위치 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33번째 다시 찾아온 6.10.


▲ 경찰의 직격최류탄 발사에 의식을 잃은 고 이한열열사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다. 


세월은 흘러 기자도 기성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젊은 2040 세대에게 미안하다. 내 젊은 시절은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최루탄과 백골단과의 투쟁이 더 많았고, 정권의 교체 이외에 아무것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것이 없이, 휄 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포기만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더 미안하다.

기자의 젊은 시절은 암울했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는 아직도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세력들이 혹세무민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 2040세대에 너무나 미안하다.

정권만 바뀌고 아직도 갈길이 먼 개혁


▲ 시정앞 광장에 모인 100만 인파의 민주화 열망과 대통령 직선제요구 시위

독재에는 정권의 독재, 경제(재벌)독재, 언론독재, 기득권의 독재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제 겨우 정권을 바꾼 정권독재에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 아직도 경제(재벌)독재, 언론독재, 기득권에 대한 독재가 남아 있다.

경제(독재)는 법과 제도에 의해 법률의 제개정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간의 경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의 견제에 의해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개혁을 위해 기다린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

언론독재는 참 고질적이다.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광고수익’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독재)에 대하여 야당과 야합을 하여 법안의 제개정 절차를 무력화 해야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유튜브, 휴대폰 등에 의해 언론사들의 기사는 실시간으로 어떤 의도에서 기사를 쓴 것인지 감시하고 견제(팩트체크)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왜곡보도의 언론사는 퇴출될 것이다. 이 것이 인터넷 민주주의고 우리 국민들은 왜곡보도하는 언론사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독재와 언론독재 못지 않게 저항이 심한 것은 ‘기득권세력의 독재’인 것이다. 이들의 뿌리는 친일세력과 그 맥(脈)이 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은 역사까지 왜곡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국절을 1948.7.12.’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으로 규정(1987.10.29. 개정헌법 전문)하고 있다. 헌법전문도 헌법과 일체되는 해석상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라면 이미 1919년 3월 1일 이후인 4월 11일에 정부를 수립한 것이고, 법통이란 의미는 정통성을 의미한다.  


▲ 펌) 다음블로그 만주군 출신의 박정희의 사진 
만일 기득권세력이 주장하는 1948.7.12.을 건국절로 한다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1945.8.15. 이전에 ‘친일한 친일세력’들은 친일파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까끼 마사오(창씨개명한 박정희)에 대하여 장준하 선생은 ‘나라는 독립했는데 백범은 암살당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있고,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는 대통령을 하고 있다’ 고 한탄한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조선사람은 이름만 개명했고, 성은 창성을 하지 않았다. 즉, 창성을 하고, 이름도 개명을 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친일파가 대부분이다.(임종국 저, 친일명부 사전)

현행 헌법이 1987.10.29.에 개정된 것은 1987.1.14. 에 박종철고문 치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987.6.10.에 이한열열사의 희생에 따른 ‘피의 대가’인 저항의 산물로 차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로부터 6.29 선언을 받아내며 개정된 헌법적 결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마다 6.10. 이 되면 1987.6.10. 의 그날도 오늘처럼 무덥고 하늘은 서럽도록 시퍼랬던 그 날을 잊을 수 없고, 2040세대에게는 개정헌법 이외에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기성세대로서 더욱더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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