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들 대상 법안 설명회
공간·시설 규제 개선…로봇산업 사업화·서비스 확산 지원
정부가 주차장, 공동주택, 건축물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 배송·주차·보안 등을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운행을 허용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안내하고, 이동로봇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이나 원격 이동을 통해 실내외에서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최근 이동로봇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 공간 및 시설 관련 제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해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 활용을 제약하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동로봇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담는다.
아울러 공간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이동로봇 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 및 조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상용화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게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제안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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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