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한옥체험 '바가지 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8월 4일 시행
향후 택시업·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1차 적발 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비싸게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역시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한성숙 국무총리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에 처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조치는 지난 7월 일반·생활 숙박업을 시작으로 적용됐으며,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인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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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