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답변도 있었다.
박상혁의원 재선을 위한 출마기자회견
2023.2.5. 오후 2시에 박상혁의원이 재선을 위한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다.(김포시을(乙) 선거구)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자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박상혁의원은 초선때와 달리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경제, 교육, 기반시설은 지하철 5호선,Gtx-D, 복지와 관련된 김포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휴식공간(자전거 도로와 철책선의 제고), 반려동물의 복지 등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였다.
초선때의 출마의 변과 달리 재선을 위한 기자회견에서는 노련미가 가미된 답변으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현형법률을 근거로 조리있는 답변을 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상혁 의원이 자신이 초선의원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기자는 성과를 즉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유심히 검토하게 되었다.
일단, 즉시 증명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학교의 증설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았다. 학교의 증설을 자신의 선거구에서 4개의 학교를 증설했다는 것은 솔직히 기자의 입장에서 놀랐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증설이 쉽다고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령에 의해 학교의 신설과 증설이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백년대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김포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인 교육청, 교육감, 교육장등 숫하게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국회의원의 재임기간내에 선거구 내에 학교 4개를 신설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중에 재선이 된 후에 국회에서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한 활동을 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박상혁 의원은 “법사위” “기재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서 하는 답변이다.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2개 이상 할 수 있다. 그 중 “법사위”를 거론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법사위(위원장 김도읍)에서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국회선진화법(패스트 트랙)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반대하는 당에서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방해를 하고 정치적인 앙금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치인 것이다.
또한 기재위는 김포시와 관련된 현안에 있어서 국가의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위의 예비적 타당성의 면제가 있어야 하므로 기재위에서 활동할 것을 전제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다.
초선때와 달리 날카로운 질문에 김포시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노련한 답변을 한 것이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재선을 한다면 지켜볼 문제이다.
부족한 답변도 있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는 것은 박의원의 선거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5호선의 연장을 위해 김포시와 서울시간에 업무 협약이 있었고, 보도사진으로 각 언론사에 게재가 된 것이다.
문제는 김포시와 서울시간에 업무협약의 사진 이외에 협약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포시장에게 해야할 질문이라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지하철 5호선의 기지창이 양촌읍 누산리 일대가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김포시가 야심차게 인구 70만을 위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콤팩트 시티가 바로 옆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의 기지창이 신정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기지창은 열차의 청소와 정비로 인한 소음과 주변경관의 훼손으로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 A씨는 양촌읍 누산리 일대에 지하철 5호선의 기지창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① 그 일대는 김포시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김포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 곳에 비용문제로 기지창이 들어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구 70만 도시를 위한 콤팩트 시티와 인접해 있어서 서울시 신정동의 지하철 2호선의 기지창처럼 잠재적 민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며, ③ 자연경관은 김포시의 자연적 공물(公物)에 해당하므로 돈으로 살수 없는 곳에 기지창이 들어선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④ 박상혁 의원의 선거구이므로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한다.
시민 A씨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우리 헌법이 정당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정당의 공천의 주요기능이 주권자들의 이익표출 및 집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점, 이에 의해 보통선거 제도를 채택하면서 선거제도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보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수가 언제든지 실정(失政)에 의해 언제든지 소수가 될 수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입법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점을 고려하면 시민 A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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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