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거공약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1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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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거공약은 메니페스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선거공약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별로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정권획득을 목표로 주관적 공동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정치적 결사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정치는 크게 의원내각제에 의한 정당정치, 무기속 위임에 의한 정당정치가 대표적인 정치제도에 해당한다.

공약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당의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약은 자신이 당선되어 펼칠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유권자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걸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도한 선고공약에 대해서 정책의 제시에 불과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공약의 내용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공약이 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한 공약은 시쳇말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되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적 의미로는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의원내각제와 정당제는 책임정부를 의미하므로, 정책공약의 이행에 대해 회고적 책임성과 전망적 책임성이 인정되고 정치인의 자질 검증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내각제는 잠재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학교라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실질적으로 양당체제로 굳어져 있다. 양당체계란 2개의 정당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그 특징은 수개의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두 개의 정당만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보유 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영국, 미국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점은 정치적 안정성, 유권자의 선택성, 정당의 책임성과 온건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적대정치를 한다. 쉽게 말하자면 합의와 타협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양극화와 갈등이 강조된다. 선거공약은 정권획득하기 위한 과도한 선거공약 제시한다는 단점과 유권자들의 선택의 제약등에 의해 개인주의와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과도한 공약의 제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에 의해 다수의견 존중하여 다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수인의 후보자중 다수표를 얻은 자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선구제는 50% 미만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소선거구제는 투표와 개표 간단명료하고 1 선거구에 여러명의 후보자가 존재하지만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연결성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에 대해 1명만 선택하면 되므로 명확한 선택에 의해 안정성을 주게 된다.

다만,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득표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은 보너스 의석획득 한다는 증폭효과가 발생한다.

증폭효과란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30%의 득표율 밖에 얻지 못했지만, 의석수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대표제로 모든 지역구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다면 모든 선거구를 독식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30%의 득표율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증폭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것이다. 당선만능주의라고 한다.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무기속 위임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공약의 실천 또는 이행이 되지 않았어도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도한 선거공약은 메니페스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약의 이행율을 점검하는 메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6하 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 갈무리 나무위키/ 메니페스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과도한 공약의 제시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메니페스토의 핵심은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유권자를 미사려구(美辭麗句)로 현혹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오인, 부지, 착각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다.

또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는 정치적 의미로 관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호 섹스피어(William Shakespeare)에 대해 프랑스는 우리에게는 볼테르(Voltaire)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볼테르가 오늘날의 정치에 대해 관용을 주장하면서 “나는 당신의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고 한 명언 때문이다.

볼테르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을 때 까지 싸워서 그 사람이 자신을 반대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오늘날의 정치에 대해 “관용의 정치”에 초석을 다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메니페스토는 공약의 이행율을 점검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책을 펼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과도한 공약의 제시를 막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도한 공약의 제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고 한 공약은 왜? 폐기 되었나? 과도한 공약의 제시아닌가? 선거철이 지나면 유권자는 모두 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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