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 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현재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이 1년 동안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올해 말에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 동안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내년 10월에 제5차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2024년~2028년) 예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는 다음 달 8일 한글박물관에서 열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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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