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청소년 6만 5000명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비대면 온라인 강습까지 확대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1-02-04 09:50
  • 839


저소득층 유·청소년 6만 5000명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세~18세, 출생연도 2003년~20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체육기금 296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421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000여 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000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