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고 성가신 모기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시민의 힘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10-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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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다
피해자들은 김씨에 대해 원한이 깊다
얼치기 시민운동가라는 지적은 뼈아프다

모기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다

참 웃긴다. 실로 코미디를 보는 것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시민의 힘의 김×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자의 취미는 갯바위 낚시이다. 낚시를 다니다 보면 낚시꾼은 아주 귀찮고 성가신 존재를 알게 된다. 바로 모기이다. 갯바위의 모기는 시도 때도 없다. 겨울철에도 나타나서 낚시꾼들을 괴롭힌다.


▲ <펌> 위키백과 모기사진


모기는 동물 또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인데, 사람 또는 동물의 피 속에 있는 소량의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 성가시고 귀찮을 정도로 달려들어 피를 빨아댄다. 얼마전에 김씨는 경기도 에너지 진흥원의 김포시 확정을 축하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을 본적이 있다. 참으로 웃긴다.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등으로 고소가 된 이후에 자신의 무고함을 변명하기 위한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흔해빠진 것을 말할 때 “개”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한다. 즉, 흔해 빠진 나리꽃에는 흔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개나리”라고 부르고, 흔해빠진 것을 찾을 때 없으면 “개똥”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상투적인 작업은 “개수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럭도 옜날에는 50센티미터가 넘는 것이 흔하게 낚시꾼들에게 잡혔기 때문에 “개우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김씨가 정하영 시장이 경기도 에너지 진흥원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 조차도 그 동안에 견제 받지 않은 글을 마구 SNS로 게시하고, 그 게시물을 공유하고 하던 것이 범죄임에도 본인은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 죄값을 치루면 될 것을 자신이 시청의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올리는 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모기처럼 성가신 존재이다.

피해자들은 김씨에 대해 원한이 깊다.

그 동안에 김씨의 행패(?)에 대해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범죄를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개수작”에 불과하므로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상투적인 방법이 아닌 더 창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씨는 더 이상 상투적인 수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세상임을 인식해야 하고, 스스로 뒤 늦게 김포시의 행정을 칭찬하는 것 같은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은 자신이 시정잡배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올린 글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SNS에 게시한 글은 결국 시정잡배(市井雜輩)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펌> 김씨 페이스북/ 재판도 끝나지 아니한 수사사건을 일단 행정처분부터 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올바른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시정잡배임을 고백하였으므로 추석도 지났으니 도주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죄값을 치루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김씨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부지기수인데 이들이 모두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김씨의 무식한 진보의식은 앞으로 꾀나 고달퍼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아마 현재의 고소사건이 재판절차까지 가서 끝날 즈음에 다른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아마 몇 년간은 계속 고소에 의해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

시청의 시정에 대해 축하를 하는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 동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던 대로 하라고 권한다. 김씨가 언제부터 김포시의 시정을 걱정하고 잘되기를 바랐는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시청의 노고에 축하한다는 글을 남겼어도 범죄성립후의 글이므로 그냥 처벌받으면 된다.

다음 선거때까지 사건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고소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행보를 보면 김씨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같다.

얼치기 시민운동가라는 지적은 뼈아프다.

드라마는 재미로 보는 것이지 감정을 몰입하여 현실세계에 접목을 해서는 안되는데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되어 몽상가(夢想家)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근거는 김씨의 나이에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뭘 알고 있겠는가? 그 경악스러운 공포를 경험조차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남의 불행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꿈꾸고 있는 것은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지 시민운동 운운 하면서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 <펌>네이버 블로그/ 김씨가 알고 있는 논어는 논어가 아니라 "민폐"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씨는 기자의 전화도 받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흥미롭다. 한마디로 돈키호테라는 생각을 떨 칠수가 없다. 일단, 취재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의심이 있는 부분은 보강취재를 한 후에 다시 기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한다.(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숨기고 감출 것이 많은가? )

김씨의 무분별한 성명서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의 말을 전한다. “김씨의 행동은 삼국지의 제갈공명의 기문둔갑(奇門遁甲)의 수준을 넘은 육갑(六十甲子)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흘리게 만들면 본인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피해자의 원한 깊은 말을 전한다.

김씨는 언행일치(言行一致)라는 말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深思熟考)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객관적 가치질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고히 하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가 함께 병존(竝存)하게 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도 함께 존재함을 잊지 마시라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권리는 없는 것이고, 이는 법적인 문제로 나아가기 이전에 당신이 툭하면 인용(引用)하는 논어(論語)에도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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