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오보에 장단을 맞추는 김포시 시정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6-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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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속에 오보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오기와 보복적 기사를 연재
지역언론의 공익성을 잃은 기업죽이기식 보도행태

사건의 발생경위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 정치개혁시민 연대의 고발로 현재 여성기업인과 김포시관계자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이하 편의상 A 사건이라 칭합니다.), 김포시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성명서를 그대로 발표한 지역신문에 대해여 오보에 의한 <정정보도>와 관련된 민형상소송까지(이하 편의상 B사건이라 칭합니다.) 진행 중이다.

한편, 김포시청이 직권취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여성기업인이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허가를 받은 후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지역 언론의 갑(甲)質

직권취소란 쟁송제기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별도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공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므로 법적근거 없어도 원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청의 직권취소도 무한정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행정청의 행정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신중을 요해야 하고, 헌법상 기본원리인 적법절차 원리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어느 시민이 음식점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시민이 신청한 대로 허가가 나왔다면, 그 시민은 행정청이 발급한 음식점 허가를 신뢰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주방기구 및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한동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지역언론사의 기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기자는 음식점허가가 나면 안되는 곳에 음식점 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그 음식점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면서 <불법음식점> 운운하는 기사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사진과 함께 게재 했다면 그 기사가 과연 공익성을 갖춘 기사인가?


이러한 실소를 금치 못할 사건이 실재로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했으며 그 대상이 음식점이 아닌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인을 상대로 실재로 발생하였다. 


그 기사는 두가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오기와 보복적 감정에 의한 기사라고 말해주고 싶다.

첫째는 그 음식점 사장을 상대로<불법>운운 하여서는 않되고, 행정청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발급해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허가발급을 비판해야 한다. 즉, 그 기자는 음식점 사장과 다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언론의 공적기능을 자신의 화풀이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기자의 기사는 오기에 의한 기사이다.

둘째는 음식점 사장이 자신의 정당한 허가에 대해서 <불법>운운 한 것과 김포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철거명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게재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에 해당함에도 자신의 오보를 정당화 하기 위해 이후에 13보까지 후속보도를 하였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 자신의 오보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의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된 것이다.


그렇다 이 지역언론사의 기자는 여성기업인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철거명령>이라는 오보를 하였고, 이 기자는 오보 이후에 이 여성기업인이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하자 고소에 맞대응 방식으로 1보부터 13보에 이르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오보를 정당화 하기 위해 김포시 담당공무원들을  <봐주기 행정>이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공익성도 없고, 자신이 소송에 휘말리자 위록지마를 연출하고 있다.  같은 기자로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의식있는 시민들이 조중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기사로 행정부를 압박하고, 건전한 시민을 사고방식을 왜곡하는 역활을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공적기능을 훼손한 지역언론에 장단을 맞추는 멍청한 김포시의 시정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김포시청은 공익성을 잃고 사적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지역 언론사 기자와 김포시 관내의 어느 여성기업인간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이다.

언론의 공적기능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역 언론사는 이미 자신의 <오보>를 감추고 오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여성기업인의 사업장에 대해서 김포시청에 허가를 <직권취소>하지 않으면 게속적으로 보도를 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자는 <기자의 취재윤리의식>이 있는 기자인지? 궁금하다.


언론의 자유속에  오보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언론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공익을 위한 보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직권취소를 강요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오보에 대해서 피해여성 기업인에게 진실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이다.



같은 기자의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제도보장에 의해 보장이 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속에 언론사의 <오보>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고, 그 기자의 개인적 복수심에 의한 또는 오기와 고집에 의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한편 지역언론은 <직권취소>를 담당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지역언론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김포시청은 "법치행정에 위반된다"고 단호히 거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하영 시장은 <직권취소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참으로 실소를 하게 만드는 시정이다.  법치주의에 의한 법치행정이 아니다. 이미 이 여성기업인은 김포시와 충분히 협의한 끝에 이전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스스로 이전을 하겠다는 이전계획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에서 직권취소를 검토하라는 것은 이전을 하면 취소할 실익이 없음에도 직권취소를 검토하라는 하명은 멍청한 행정행위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청은 직권취소에 대해서는 자중을 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 원리는 객관적 가치질서인 제도보장이고,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단순히 지역언론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우는 아이 달래는 식의 행정이라면 이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정이 이 된다. 


법치주의를 지킬 때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후에 법률의 해석변경은 직권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절차원리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도 수범자로 지켜야할 헌법상 원리이며, 이 원리가 지켜지는 때에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행정청이 스스로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할 때 국민의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에서 김포시청이 감사의 결과에 의해 직권취소를 검토한다는 것은 새롭게 시끄러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되고, 결국 정당성이 없는 지역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정하영 시장이 정당하지 못한 언론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인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 대 원칙이며, 인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 

진실은 어둠속에 가둘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로 알려진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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