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규제·제도 원점서 재정비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5-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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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게임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정부가 대표적인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규제와 제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용문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가족이 다 함께 즐기는 게임문화축제와 e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담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19조 9000억원, 수출액은 1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10만 20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게임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개선한다.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할 계획이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오락실로 불린 게임제공 업소에서 이용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화를 방지하고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의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육성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국민의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 게임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장르 게임과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아마추어 대회를 열고 아마추어팀도 육성한다.

한중일 3국 간 게임산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11월에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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