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경우·출퇴근 때 외에는 외출자제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4월 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 안에서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 직장에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다중이용공간의 사용을 자제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주도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권고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으로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유흥시설 등에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4월 5일까지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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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